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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서울시와 함께 개성있고 의미있는 결혼식을 만들어나갈 예비부부를 모집합니다

Seoul My Wedding
서울시에서는 결혼식 예약난을 해소하고, 개성있고 의미있는 결혼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결혼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결혼식을 만들어갈 (예비)부부를 모집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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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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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종합상담예약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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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센터
종합상담
장소별 협력업체 종합상담
예약 확정
확정문자 발송
결혼식
예식 진행
예식 후 1달내
후기 및 만족도조사

신청안내

신청자격
※ 신청자격과 결혼장려금(비품비) 지원 대상이 상이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2025.2.21.적용)
  • ‘더아름다운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민

지원대상

  • 대관료 무료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2025.5.19.적용) 지정된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 단, 일부 공공예식장의 경우 별도의 대관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공예식장 안내] 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 제1항에 의거함
  • 결혼장려금(비품비) : 예비부부 중 한명이라도 공공예식장 신청일부터 예식 당일까지 서울시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품비 최대 100만원 지원
  • ※ 예식 진행 후 만족도 조사 설문 및 후기 작성에 참여해주셔야 비품비 지원 가능합니다.(만족도 조사는 예식 완료 후 문자로 링크 발송예정)
  • ※ 해당예산 소진 시, 비품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26년 예식 신청 2025.2.26.(수) 9시 ~ 상시모집
2027년 예식 신청 2026.3.3.(화) 10시 ~ 상시모집

신청방법

  1. 상담사와 사전상담 필요 시 (♣1899-2154 또는 상담채팅) 후 예식장별 상담신청 요청(상담자 요청에 의해 예식장별 지정업체에서 상담신청자에게 직접 연락)
  2. 누리집 상단(맨 오른쪽)에 ‘상담신청’통해서 구글폼으로 이동하여 상담신청(예식장별 지정업체에서 상담신청자에게 직접연락)
🌟 예식장별 결혼전문업체 종합상담 후, 진행 확정 시 전문업체를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하단 관련 자료에서 다운로드)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서울시 생활권자)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일 경우, 예비부부와의 관계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공예식장을 중복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 건 모두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안내 및 협조사항

  • 최종 확정 승인은 서울시(더아름다운결혼식 상담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로 안내
  • 결혼식 만족도 조사참여 및 후기작성(예식 후 2주 이내)

관련문의

  • 더아름다운결혼식 상담센터 1899-2154

유의사항

※ 결혼전문업체와의 계약은 서울시와는 무관하오니, 결혼전문업체와 충분한 상담 후 계약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에 따라 여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상담 및 결혼전문업체와 충분한 상담 후 신청

    (공간제공 시설/기관에서는 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일 중복 시 신청 순서에 따라 결혼전문업체와 종합상담이 제공됨

  • 공간 확인 등 장소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주차비 이용자 부담)

  •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은 공공시설로서 시설의 본래 목적에 따른 운영이 우선하므로, 시설운영, 행사일정 등에 따라 예식 일정 및 장소가 조정되거나 상호 위약금 없이 예식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식예약일 변경은 불가하며, 기존 예약 취소 후 재예약 가능

  • 공공예식장 중복 계약 시, 계약 건 모두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식 참여자는 서울시 선정 결혼식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세부 예식을 기획하고 진행하여야 함

  • 하객 규모는 예식장의 수용 인원에 따름

  • 예식장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되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지 못함
    (※원인자 원상복구 조치 원칙)

  • 친환경적인 예식 진행을 위해 예식장 장식 시 예식장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함

  • 소음 예방, 흡연 금지 등 시설을 이용하는 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협조해야 함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협력업체